요즘 병원에서 귀가 잘 안 들려서 오시는 분들을 부쩍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디서부터가 청각장애인 걸까? 조금 안 들리는 건 그냥 난청이고, 얼마나 더 안 들려야 장애로 인정되는 건지 저도 찾아보게 됐어요.
청각장애 인정은 “잘 안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검사에서 나온 dB 수치로 판단해요. dB은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숫자가 클수록 더 큰 소리라야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dB부터 장애로 인정되는지 알아두면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되는지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Table of Contents
이 글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 청각장애가 정확히 뭔지
-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볼 수 있는지
- 몇 dB부터 청각장애로 인정되는지
- 해당된다면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청각장애란 뭔가요?
귀에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경로에 손상이 생겨 소리를 정상적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난청과 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보청기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력을 통해 말소리를 이해하는 데 뚜렷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요.
헷갈리기 쉬운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 용어 | 청력 손실 정도 | 의사소통 특징 | 법적 청각장애 |
|---|---|---|---|
| 난청 (Hard of Hearing) | 약 35~90dB 손실 (특히 60~89dB 구간) | 잔존청력 있음. 보청기·보조기기로 말소리 이해 가능 | 60dB 이상이면 해당 가능 |
| 농 (Deaf) | 90dB 이상 손실. 잔존청력 거의 없음 | 듣기로 언어 처리 거의 불가능. 수어 사용 많음 | 대부분 해당(중증) |
| 청각장애 (법적 기준) | 난청·농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 | 청각 손상으로 의사소통·생활에 뚜렷한 제약 | 판정기준 충족 시 |
즉, 난청이나 농이 있다고 다 법적 청각장애는 아니에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장애로 등록할 수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법제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보세요
단순히 “잘 못 듣는다”는 느낌 말고도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 말소리가 먹먹하거나 뭉개져서 들림
-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특히 어려움
- 상대방에게 “다시 말해 달라”고 자주 요청함
- TV 볼륨을 계속 높이게 됨
- 전화 통화 중 상대 목소리 이해가 어려움
- 귀 안에서 울리거나 윙윙대는 소리가 들림 (이명)
- s, f 같은 자음 구별이 어려움
- 사람 많은 모임을 피하게 됨
연령에 따라 이런 특징도 있어요.

| 연령 | 주요 증상 |
|---|---|
| 영·유아 | 큰 소리에 반응 없음 / 이름 불러도 돌아보지 않음 / 언어 발달 지연 |
| 학령기 아동 | 말하기 지연 / 수업 이해 어려움 / 특정 음소 생략 |
| 성인·노인 | 대화 중 집중력 저하 / 사회적 고립 / 인지 기능 저하 위험 |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
청각장애 진단 기준, 몇 dB부터인가요?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각장애로 인정돼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 기준 | 내용 |
|---|---|
| 가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 나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 다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 라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쉽게 말하면 이래요.
- 두 귀 모두 60dB 이상 → 청각장애 해당
- 한쪽 80dB + 반대쪽 40dB → 청각장애 해당
- 말소리 명료도 50% 이하 → 청각장애 해당
- 평형 기능 장애 → 청각장애 해당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35dB만 돼도 난청이지만, 판정기준상으로는 60dB 이상이어야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해요. 꽤 안 들려도 기준에 못 미치면 법적으로는 장애가 아닐 수 있어요.
※ 판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접수 전 보건복지부 고시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법제처)
청력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주파수별로 소리를 들려주면서 들리기 시작하는 최소 크기(역치)를 재는 검사예요. 6분법으로 평균을 계산해요.
청력 검사에서 측정하는 주파수는 500Hz, 1000Hz, 2000Hz, 4000Hz예요. 이 4개 측정값을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요.
평균 청력 역치 = (500Hz + 1000Hz×2 + 2000Hz×2 + 4000Hz) ÷ 6
예를 들어 각 주파수에서 60, 70, 70, 80dB이 나왔다면 평균은 약 70dB이 돼요. 이 평균값으로 장애 여부를 판단해요.

| 검사 종류 | 내용 | 용도 |
|---|---|---|
| 순음청력검사 (PTA) | 헤드폰으로 주파수별 역치 측정 | 난청 정도·유형 판별 |
| 어음청력검사 | 단어 따라 말하기로 명료도 측정 | 말소리 이해도 확인 |
| ABR 검사 | 청신경 반응 측정 / 객관적 역치 확인 | 장애 진단 필수 검사 |
| 임피던스 검사 | 고막·중이 압력 측정 | 중이 이상 여부 확인 |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보통 PTA 검사를 2~7일 간격으로 총 3회 받아야 하고, ABR 검사도 함께 필요해요.
(병원·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검사 전 확인 권장)
검사받을 병원부터 찾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 [청각장애 진단 병원 어디서 받나요?]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
해당된다면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받고, 진단서 발급 후 주민센터에 장애 등록을 신청하면 돼요.

- ABR 장비 갖춘 이비인후과 예약 → “청각장애 진단 가능한지, ABR 검사 되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
- PTA 검사 3회 + ABR 검사 수검 (2~7일 간격)
- 전문의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
- 주민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
검사가 끝나고 실제 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다음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청각장애 등록 절차 | 진단서 발급부터 복지카드 수령까지]
자주 묻는 질문
Q1.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청각장애 등록이 되나요?
한쪽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쪽이 40dB 이상이면 등록 가능성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기준이에요.
Q2. 난청이랑 청각장애는 다른 건가요?
달라요. 난청은 청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고, 청각장애는 일정 기준 이상 청력을 잃어 장애로 등록된 상태예요.
난청이 있어도 60dB 미만이면 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Q3. 청각장애 진단 기준 dB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500Hz, 1000Hz, 2000Hz, 4000Hz 4개 주파수를 측정해서 6분법으로 평균을 계산해요.
이 평균값으로 장애 여부를 판단해요.
Q4. 평형 기능 장애도 청각장애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될 수 있어요. 판정기준에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청각장애인으로 포함돼 있어요.
Q5. 중등도 난청인데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되나요?
양측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미만이면 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난청이어도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하면
귀가 안 들린다고 다 청각장애는 아니에요. 정해진 판정 기준이 있어요.
- 두 귀 모두 60dB 이상 → 청각장애 해당
- 한쪽 80dB + 반대쪽 40dB → 청각장애 해당
- 말소리 명료도 50% 이하 → 청각장애 해당
- 해당된다면 ABR 장비 갖춘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받기
병원에서 귀가 안 들려서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 기준을 미리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판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참고한 공식 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