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록 알아보다 보면 보청기 지원금부터 먼저 찾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청기 가격 자체가 부담이 큰 편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보청기는 순서를 놓치면 다시 병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부터 흐름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순서랑 중간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까지 같이 정리해볼게요.
Table of Contents
✅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핵심 요약
-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 등록과 이비인후과 처방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 보청기 기준액은 131만 원,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아요
- 기준액 131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될 수 있어요. 단, 실제 구입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계산돼요
- 보청기는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입해야 하고,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경우 급여 대상이에요
- 구입 후 1개월 이상 착용한 뒤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받아야 급여 청구가 가능해요
순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장애 등록 → 처방 → 구입 → 검수 → 청구 순서예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 내 상황은 여기 해당하나요?
- ✔ 아직 청각장애 등록 전이에요 → 1단계: 장애 등록 신청
- ✔ 등록 완료, 보청기 구입 방법 모르겠어요 → 3단계: 보청기 구입
- ✔ 구입했는데 청구 서류 모르겠어요 → 4단계: 급여비 청구
- ✔ 아이 양측 보청기 지원 알고 싶어요 → 15세 이하 양측 지원
1단계: 청각장애 등록 신청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 등록과 이비인후과 처방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건강보험 급여는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청기가 급여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자료 발급
-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
병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할 것
청각장애 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발급받을 수 없어요. 방문 전에 전화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지
- 청력검사실과 오디오미터(청력검사기)가 있는지
- 청각장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검사는 청성뇌간반응검사, 평균순음청력역치검사(2~7일 간격 3회 이상), 어음명료도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 중이라면 빼거나 전원을 끈 상태에서 검사해야 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2단계: 장애정도 심사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해요.
-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심사해요
-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층 심사는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돼요
- 추가자료 요청을 받으면 통보 후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 연장 가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해요.
- 결정 통지 확인
- 90일 이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 진료기록·검사결과 등 추가자료 함께 제출 (없어도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재심사 → 결과 통지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3단계: 보청기 처방 및 구입
장애 등록 완료 통지를 받은 뒤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받아요.

처방전 받기
-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받아요
-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평균순음청력역치·말소리명료도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해요
구입할 때 주의할 것
- 공단 등록업소에서만 구입해야 해요. 미등록 업소에서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처방전 발급일 또는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해요
- 구입 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공단 등록업소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메뉴에서 조회하고, 문의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등록업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기준
4단계: 검수확인 및 급여비 청구
보청기를 구입하고 나서 바로 청구할 수 없어요. 1개월 이상 착용 후 검수확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검수확인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처방받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다시 방문해요
-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받고,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급여가 가능해요
기본 청구 서류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청기 사진 1부
- 보험급여용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비를 청구하면 돼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 금액
보청기 기준액은 131만 원,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 구분 | 지원 기준 | 기준액 적용 시 최대 지원금 |
|---|---|---|
| 건강보험 가입자 |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 최대 약 117만 9천 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동일 기준의 100% | 최대 약 131만 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그 외 금액은 수급권자 부담 | 관할 시군구 확인 |
단, 실제 구입 가격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계산돼요.
후기적합관리 비용은 구입 1년 후부터 2년 경과일 기준으로 매년 1년 단위, 4년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시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가 필요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기준액·내구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급기준
15세 이하 양측 보청기 지원
15세 이하 청각장애인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쪽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편측 보청기 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
- 양측 80dB 미만 난청
-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편측·양측 보청기 급여 모두 제외돼요.
공단 공식 기준은 15세 이하예요.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청각장애 등록 전에 보청기를 사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는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청기가 급여 대상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기준
Q2. 아무 보청기 판매점에서 사도 되나요?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구입 전 장애인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메뉴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등록업소
Q3. 처방전 받고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입 후 1개월 이상 착용한 뒤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 이후에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기준
Q4.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청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내구연한인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재신청이 어려워요.
내구연한 이전 재신청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기준액·내구연한
Q5. 심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이의신청 안내
📌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확인했나요?
- ✅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았나요?
- ✅ 공단 등록업소인지 확인했나요?
- ✅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하나요?
- ✅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전표를 보관했나요?
- ✅ 구입 후 1개월 이상 착용했나요? (검수확인 전제)
- ✅ 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았나요?
- ✅ 기본 청구 서류를 모두 준비했나요?
보청기 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애정도 심사와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기준액·내구연한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안내 |
국민연금공단 이의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