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록을 알아보다 보면 “그래서 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걸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으로 나눴지만,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복지 혜택도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찾아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준은 양쪽 귀의 dB 수치예요. 숫자가 클수록 더 큰 소리라야 들린다는 뜻인데, 이 수치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 청각장애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뭔지
- 6급은 어떤 경우인지
- 내가 해당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Table of Contents
청각장애 등급,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요
2019년 7월부터 기존 2~6급 세분 등급 대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운영돼요.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됐어요.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단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dB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예전 등급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 현재 구분 | 예전 등급 (참고) | dB 기준 |
|---|---|---|
| 심한 장애 | 2급 | 두 귀 각각 90dB 이상 |
| 심한 장애 | 3급 | 두 귀 각각 80dB 이상 |
| 심하지 않은 장애 | 4급 1호 | 두 귀 각각 70dB 이상 |
| 심하지 않은 장애 | 4급 2호 | 두 귀 말소리 명료도 50% 이하 |
| 심하지 않은 장애 | 5급 | 두 귀 각각 60dB 이상 |
| 심하지 않은 장애 | 6급 | 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
※ 예전 2~6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청각장애)을 바탕으로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폐지된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 및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참고했어요.

청각장애 등급 기준, 심한 장애는 이런 경우예요
두 귀 모두 80dB 이상 손실되면 심한 장애에 해당해요.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dB 수치로 판단해요.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80dB 이상이면 일상 대화 인지가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90dB 이상이면 그보다 더 심한 상태예요.
| 기준 | 내용 |
|---|---|
| 1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
| 2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이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를 참고했어요.
청각장애 등급 기준, 심하지 않은 장애는 이런 경우예요
두 귀 60dB 이상이거나 한쪽만 심하게 안 들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한쪽만 안 들려요”라고 오셨다가 기준이 달라서 놀라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돼요.
| 기준 | 내용 |
|---|---|
| 1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
| 2 | 두 귀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말소리 명료도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말소리를 100번 들었을 때 몇 번이나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퍼센트로 나타낸 수치예요. |
| 3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 4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4번이 바로 예전 6급에 해당해요. 양쪽 다 나쁜 게 아니라 한쪽만 심하게 안 들리는 경우예요.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청각장애 6급, 한쪽만 안 들려도 해당될 수 있어요
한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이면 청각장애로 등록 가능해요.
양쪽 귀가 다 심하게 안 들려야 장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쪽이 매우 심하고 반대쪽도 어느 정도 안 들리면 장애로 인정돼요.
| 구분 | 기준 |
|---|---|
| 심하게 안 들리는 쪽 | 80dB 이상 |
| 덜 안 들리는 쪽 | 40dB 이상 |
예를 들어, 왼쪽 귀가 85dB이고 오른쪽 귀가 45dB이면 이 기준에 해당해요. 지금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돼요.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기준을 참고했어요.

이명이 있으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귀 안에서 삐-, 윙-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이명이 심하게 동반되면 청각장애 기준에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이명이 언어의 구분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단, 이명은 2회 이상의 반복 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만 인정돼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경우예요.
- 심한 이명 + 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 두 귀 60dB 이상 기준(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가중 판정 가능
- 심한 이명 + 양측 청력손실 각각 40dB 이상 ~ 60dB 미만 → 한 귀 80dB + 다른 귀 40dB 기준(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가중 판정 가능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도 잔존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진료기록지에 이명에 대한 반복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해요.
이명 자체가 장애 기준은 아니지만, 청력 손실과 함께 있을 때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참고했어요.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청력검사 결과지에 나온 dB 수치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검사 한 번으로 바로 끝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병원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PTA 검사는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리는지 측정하는 기본 청력검사예요. 그리고 ABR 검사는 쉽게 말하면, 소리를 들려줬을 때 뇌에서 신호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보통 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 이비인후과에서 PTA 검사 받기
- 결과지에서 양쪽 귀 dB 수치 확인
- 위 기준표와 비교
- 해당되면 ABR 검사까지 받고 진단서 발급 요청
병원에서는 소리의 높낮이, 그러니까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여러 영역을 검사해서 평균 청력(dB)을 계산해요. 결과지에 나온 평균 수치로 장애 기준을 확인하게 돼요.
청각장애 진단은 이 상태가 원인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가능해요. 6개월이 필요한 이유는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먼저 치료를 받고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병원마다 검사 가능 장비나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예약 전에 꼭 확인해보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참고했어요.

청각장애 진단을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글도 같이 보면 도움이 돼요.
검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이 글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청각장애 등급은 지금도 2~6급으로 나뉘나요?
A1.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어요.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운영돼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기준
Q2.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A2. 생각보다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가능해요.
한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 장애정도 기준)
Q3. 말소리 명료도 50% 이하면 청각장애 등급이 되나요?
A3. 네, 해당돼요.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를 50% 이하로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에 해당해요.
dB 수치가 기준에 안 미쳐도 이 조건으로 등록되는 분들도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 장애정도 기준)
Q4. 이명이 있으면 청각장애 등급에 유리한가요?
A4. 조건이 있어요. 심한 이명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반복 검사에서 확인되면 등급 판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명 단독으로는 청각장애 기준이 안 되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
Q5. 청각장애 등급 기준 dB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A5. 병원에서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여러 영역을 검사해서 평균 청력(dB)을 계산해요.
결과지에 나온 평균 수치로 장애 기준을 확인하게 돼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정리하면
잘 안 들린다고 다 청각장애는 아니에요. dB 수치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핵심만 요약하면 이래요.
- 두 귀 80dB 이상 → 심한 장애
- 두 귀 60dB 이상 또는 한쪽 80dB + 반대 40dB → 심하지 않은 장애
-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돼야 진단 가능 (치료로 회복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나 잘 안 들려 그니까 장애지”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 기준을 미리 알고 오셨으면 헛걸음이 없었을 텐데 싶어요. 이 글이 그런 수고를 줄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 실제 판정은 병원 검사 결과와 장애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진단 후 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돼요.